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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2023. 4. 20. 결정

사실상 휴업자인 청구인의 기술거래사 등록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면허분)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940

요지

청구인은 쟁점면허를 등록한 날(2004.2.27.)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기술거래사 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과 같이 종전 법률에 따라 한국기술거래소에 등록한 기술거래사는 경과규정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한 기술거래사로 의제되는 점(부 칙(법률 제8108호, 2006.12.28.) 제2조 제4항)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등록면허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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