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재조사2023. 4. 13. 결정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였으므로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282
요지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1항 제1호는 공장용지를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제조시설은 「지방세법」제6조 제4호가 정의하고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쟁점토지를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세금계산서가 실제 정상적으로 발급된 세금계산서인지, 그리고 위 세금계산서 중 쟁점공장 신축과 관련된 세금계산서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과세기준일인 2019.6.1. 현재 쟁점토지 지상에 쟁점공장 착공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시장이 2022.6.29. 청구인에게 한 2019년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AAA 주식회사가 발급받은 기재 매입세금계산서가 ① 정상적으로 발급된 세금계산서인지, ② OOO지상 경량철골구조 3개동 건물( 기재)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발급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토대로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위 3개동 건물이 착공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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