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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3. 2. 15. 결정

주택재개발조합의 쟁점주택 및 쟁점토지 취득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 등에 따라 종전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162

요지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는 착공 당시의 종전 감면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개정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본 데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쟁점토지는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그 취득일은 2020.4.29.이므로 여기에 2016.12.27. 개정 이전의 종전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는 점, 쟁점주택의 신축과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은 별도의 행위로서 사실상 관련이 없으므로 쟁점주택의 착공행위를 쟁점토지의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로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쟁점토지에 대한 부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구청장이 2022.5.16.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2020.4.29. OOO등 토지에 신축한 공동주택(임대주택) 89세대에 대한 부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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