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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2. 23. 결정

쟁점카페가 청구법인의 본점의 일부분인지 지점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2지0148

요지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유산균, 콜라겐, 오메가3 등의 건강보조식품의 일반소비자 대상 판매 업무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쟁점카페는 이와는 달리 이 건 부동산 인근 불특정다수에게 커피 등을 판매하는 영업점으로서, 대표이사 등 임직원이 상주하면서 기획, 재무, 총무 등 법인의 전반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곳이라 볼 수 없고,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부가가치세법」 등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자 등록대상이면 족할 뿐, 지점별 사업자등록이 되어야 지점을 설치한 것이라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쟁점카페를 지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카페에 대하여 대도시 내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세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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