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2. 19. 결정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재산분할 소송이 제기되어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진행할 수 없어 취득신고기한 6개월 이내에 취득신고를 하지 못한 것이므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5783

요지

피상속인 사망으로 상속인들은 연대하여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상속인들 포함)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는 점, 상속인들 간에 소송이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쟁점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상속인들 포함)에게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재산분할 소송이 제기되어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진행할 수 없어 취득신고기한 6개월 이내에 취득신고를 하지 못한 것이므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세심판원(OLTA) | AskLaw | Ask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