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2. 12. 13. 결정
쟁점부동산을 주택이 아닌 상가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이를 주택 수에 포함하여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899
요지
청구인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청구인의 어머니가 소유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의 경우, 2층에 소재한 연면적 16.5㎡의 건물로서 주거 생활에 필요한 별도의 냉·난방 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1층과 2층을 연결하는 별도의 내부 계단 등이 없이 청구인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1층 세탁소 내부에서 나무 사다리 등을 통해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영위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쟁점부동산의 이용 현황 또한 1층에 소재한 세탁소의 의류 보관창고 등의 용도로 쓰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주택 수에 포함하여 이 건 주택의 취득을 1세대 4주택 이상의 주택 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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