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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자동차세기각2022. 12. 13. 결정

①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사기로 인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5647

요지

① 이 건 자동차에 대한 2020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처분의 경우 청구인이 2020.12.16.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 그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1.7.9. 이의신청을 하여 기간도과로 각하결정을 받았음.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 중 2020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제기되었으므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음. ②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의 성질을 가진 조세로서 자동차세의 과세요건인 자동차의 소유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고,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록된 자가 실제로는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는 자동차세의 납부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할 것임(대법원 1999.3.23. 선고 98도3278판결 참조).

해석례 전문

OOO시장이 청구인 소유의 승용자동차 2대와 관련하여 2021.6.10. 청구인에게 한 2020년 제2기분 자동차세 등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2021년 제1기분 자동차세 등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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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사기로 인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세심판원(OLTA) | AskLaw | Ask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