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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22. 12. 1. 결정

청구법인이 임대를 목적으로 소규모 공동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 해당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가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0지1054

요지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 관계법령에서 “주택”의 범위에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 점,「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3조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3항의 재산세 감면 취지가 임대주택 확대를 통한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 등을 위하여 기존의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행위뿐 만 아니라 새로이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임대주택의 물량을 확대함으로써 그 공급을 촉진하는 것도 포함되므로 임대사업자 등이 임대용 공동주택을 신축 중인 경우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도 재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위의 감면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서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상에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 중에 있으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3항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이 2019.9.17.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3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그 임대주택 규모별로 해당 감면율을 적용하여 감면한 세액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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