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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22. 11. 17. 결정

이 건 주택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권제한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도시지역분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387

요지

이 건 토지의 경우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날(2011.2.17.)부터 10년 이상 경과하도록 도시계획시설로 집행되지는 않았다는 것은 다툼이 없다고 보이는 점,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점(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소재하는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구청장이 2022.7.15.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 처분은 OOO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으로 보아 그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면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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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주택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권제한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도시지역분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세심판원(OLTA) | AskLaw | Ask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