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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11. 15. 결정

쟁점토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받으므로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225

요지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2011.2.26. 취득한 토지로서「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2조 제6호에 규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인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 중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지목이 잡종지인바, 「지방세법」제10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2항 제1호는 재산세 비과세대상으로 ‘통제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다만, 전ㆍ답ㆍ과수원 및 대지는 제외)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통제보호구역이 아니라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쟁점토지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또한「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제5호 나목 및 제9항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제한보호구역의 임야 및 그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야로서 1989.12.31. 이전부터 소유한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2011.2.26. 취득하였고 그 지목이 ‘잡종지’인 쟁점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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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받으므로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세심판원(OLTA) | AskLaw | Ask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