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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2. 10. 14. 결정

건설임대주택사업자인 청구법인들이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해 임대사업자등록증상 임대목적물을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미기재한 사유로 지특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945

요지

청구법인들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임대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아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임대목적물을 등록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로 보이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일(2020.12.31.․2021.1.21.)을 전후하여 그 사업이 구체화 된 시점에야 비로소 임대목적물이 특정되어 청구법인이 2020.11.24.․2021.1.8. 임대목적물을 등록할 수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들은 건설임대사업자로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였던 것이 분명한 이상, 다른 임대사업자와는 다르게 쟁점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1. OOO구청장이 2021.5.10. 청구법인에게 의 기재내역과 같이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OOO구청장이 2021.5.13. 청구법인에게 의 기재내역과 같이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과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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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임대주택사업자인 청구법인들이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해 임대사업자등록증상 임대목적물을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미기재한 사유로 지특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세심판원(OLTA) | AskLaw | Ask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