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9. 20. 결정
① 청구법인이 유예기간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한 것을 학교용으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유예기간내에 쟁점토지를 학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21지2710
요지
① 건축물을 착공하는 시점을 직접 사용의 개시일로 해석할 경우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착공하고 그 후 2년만 경과하면 토지를 매각한다 하더라도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없어 부당한 점, 재산세는 건축중인 경우에 이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으나 취득세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②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바로 착공하였더라면 유예기간 내에 건축공사를 완료하여 교육용으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내에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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