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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6. 20. 결정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5645

요지

쟁점토지가 허가 등을 받아 건축된 건축물 또는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내에 소재하고 있을 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지방세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한 이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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