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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22. 6. 15. 결정

① 쟁점외국납부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2014.1.1.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 따라, 그 개정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에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세액공제 등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3232

요지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관련 국내법령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근거법령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한바, 쟁점외국납부세액을 세액공제 방식에 따라 공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② 개정「지방세법」 부칙 제15조의 일반적 경과조치는 지방세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내용에 한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인데, 2014.1.1. 개정 전 지방세법령에서 법인세 이월공제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법인세 이월공제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경감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일반적 경과 조치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조심 2021지986, 2021.12.23.외 다수, 같은 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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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쟁점외국납부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2014.1.1.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 따라, 그 개정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에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세액공제 등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세심판원(OLTA) | AskLaw | Ask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