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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자동차세기각2022. 2. 24. 결정

쟁점차량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3155

요지

법령의 무지‧착오 등의 사유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의 사전안내는 법령상 정해진 의무사항이 아닌 납세자를 위하여 제공되는 행정서비스의 일환일 뿐이라서 처분청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들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차량에 대한 기 감면세액을 추징하면서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함께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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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차량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세심판원(OLTA) | AskLaw | Ask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