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21. 12. 7. 결정
조세조약에 따라 청구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공제받은 외국납부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초 신고한 법인지방소득세에서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3178
해석례 전문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법률”이라 한다)에 따라 2015∼2017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이하 “이 건 지방소득세”라 한다)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21.4.27. 이 건 지방소득세에 대하여 「한·중 조세조약」 및 <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letter-spacing: 0pt; font-size: 14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