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주민세기각2021. 11. 23.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청구법인이 그 사무로 발생되는 주민세 재산분과 종업원분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② 처분청이 이 건 주민세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등 비과세 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1지1337
요지
① 청구법인은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노인전문병원 사업을 영위한 사업주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주민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② 청구법인이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처분청이 일정기간 단순히 주민세를 부과하지 않은 사정만으로는 처분청이 상당기간의 비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주민세에 대하여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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