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6. 8. 결정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신설 법인에게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른 매각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0지0841
요지
추징사유로 규정한 “매각·증여”는 취득자가 “직접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상정한 것이라서 원칙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추징대상에 해당하는 점, 합병의 경우 「상법」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공법상 모든 권리의무도 합병법인에게 승계되고, 여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직접 사용”의무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사인 간의 “사업 양수도 계약”에 대하여 합병의 경우를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신설 법인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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