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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2. 12. 28. 결정

정원표상 정원표 감축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4215

해석례 전문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사업(장)의 정원표는 근로조건을 직접 규율하는 내용이라 보기 어렵고 기업경영 차원에서 근로자들의 적정한 운용과 배치를 위한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정원의 기준을 정해둔 것으로 볼 수 있어,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93조 의 취업규칙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 다만, 정원표의 변경으로 인해 근로자의 임금 등 기존의 근로조건이 직접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등과 같이 실질적으로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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