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5. 20. 결정
청구인과 청구인의 사위는 생계를 달리하므로 청구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1가구 1주택의 특례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3872
요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사위 ㅇㅇㅇ이 청구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고 1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이상 청구인이 ㅇㅇㅇ과 생계를 같이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쟁점주택의 취득이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이 특례세율 적용대상인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1가구 1주택의 취득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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