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0. 12. 29. 결정
쟁점아파트의 재산세가 과다하게 산정․부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2013
요지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하여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조사한 후 그 조사한 가격 등을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였고, 그 결정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등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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