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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11. 30. 결정

쟁점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분가를 이유로 취득세를 부과(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0지3332

요지

청구인의 아들 ㅇㅇㅇ는 쟁점자동차의 등록일(2020.4.27.) 부터 1년 이내인 2020.4.29. 청구인과 세대를 분가한 점, 청구인의 아들 ㅇㅇㅇ는 코로나19에 따른 재난지원금의 수령을 위하여 청구인과 세대를 분가한 것이므로 이는 위에서 설시한 지방세법령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라기 보다는 청구인 아들 ㅇㅇㅇ의 경제적인 사유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 (추징)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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