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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11. 23. 결정

이 건 주차장의 수선을 「지방세법」 제6조 제6호 나목에 따른 개수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것이 이중과세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0599

요지

청구인들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은 「지방세법」제6조 제1호에 열거된 과세대상 중 매매에 따른 것이고, 이 건 취득세 등은 같은 호에 열거된 개수에 따른 것이므로 그 취득의 형식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취득시기도 잔금지급일과 사용검사일로 상이한 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주차장의 설치를 「지방세법」 제6조 제6호 나목에 따른 “개수”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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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주차장의 수선을 「지방세법」 제6조 제6호 나목에 따른 개수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것이 이중과세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세심판원(OLTA) | AskLaw | Ask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