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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취소2020. 10. 8. 결정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에서 제외하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2179

요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세법」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되는 것이고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2호에서 제57조 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은 세액공제된 경우에만 익금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액공제제도가 없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외국법인세액은 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간접외국납부세액 세액공제제도가 없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익금에 산입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대법원 2020.3.12. 선고 2019두58698 판결, 같은 뜻임)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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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에서 제외하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세심판원(OLTA) | AskLaw | Ask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