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7. 21. 결정
이 건 부동산의 증여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었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0756
요지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성립하는 경우 동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발생하게 되고 증여계약으로 수증자가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었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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