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6. 16. 결정
청구법인이 과점주주로서 소유한 주식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형식상 제3자가 소유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이에 대한 주주로서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러한 주식비율을 합산하여 과점주주로서의 주식소유비율을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9지2343
요지
청구법인이 매수인 지위의 양도에도 불구하고 주주간 계약을 통하여 투자자들이 소유한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고, 주주로서의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청구법인과 동일한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약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2015.3.31.부터 ㅇㅇㅇㅇㅇ의 과점주주로서 실질적으로 발행주식 중 79.74%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소유한 ㅇㅇㅇㅇㅇ의 실질 주식소유비율에 따라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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