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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0. 3. 20. 결정

쟁점건축물이 쟁점외건축물과 하나의 유흥주점 영업장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0지0052

요지

처분청의 현지 확인 조사내용 등에 의하면, 쟁점건축물과 쟁점외건축물이 서로 연결되어 같은 출입구, 간판, 주방, 카운터, 화장실 등을 사용하면서 전체로서 하나의 영업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건축물과 쟁점외건축물 전체가 유흥접객원과 5 이상의 구획된 객실을 두는 유흥주점업의 영업장소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에서도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2019.1.29. 「식품위생법」위반(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으로 영업주 000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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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건축물이 쟁점외건축물과 하나의 유흥주점 영업장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조세심판원(OLTA) | AskLaw | Ask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