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20. 3. 18.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0지0228
요지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받지 않았으므로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부당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주식회사 00건설이 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는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자가 아닌 자가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하고 이에 따른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 일종의 민원회신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경정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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