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0. 3. 12. 결정
청구인이 종중토지에 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이 원인무효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에 따라 말소되었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급하여 소멸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2531
요지
취득 원인이 원인무효인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이 건의 경우에도 대법원에서 종중과 청구인간에 체결한 매매계약이 무효인 것으로 판결함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된 이상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할 것이고, 매매계약이 원인무효로 된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다는 사유는 이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일 뿐이고 취득세 납세의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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