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3. 11. 결정
임대사업자가 공매로 취득한 전용면적 60㎡ 이하의 오피스텔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0지0172
요지
“분양”이란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공매와는 그 사전적 의미뿐만 아니라 절차적 행위 또한 명백하게 구분되는 점, 이 건 오피스텔의 경우 취득의 형식만 공매에 의한 것일 뿐 그 경제적 실질은 최초 분양과 차이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지나치게 확장 해석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16지1267, 2017.5.8.,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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