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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종합부동산세기각2019. 9. 25. 결정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쟁점규정에 따라 계산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포함된 자산에 부과된 재산세액이 일부 공제되지 아니하므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서2609

요지

2015.11.30.「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의 개정⋅시행으로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각 계산식에서 분자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하여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이라 함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이 당초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한 것은 타당하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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