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체납처분기각2019. 9. 25. 결정
자동차세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체납을 이유로 공탁금의 압류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1884
요지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체납액에 대하여 2004.12.10.부터 2017.12.14.까지 총 203회에 걸쳐 납부고지서 및 독촉장을 발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자동차번포판 영치 4회, 청구인과 통화한 내역 3회, 체납내역 문자전송 4회, 공매예고통지 2회, 방문 1회 등의 내역이 나타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처분청 담당자와 통화하고 체납액 일부 금액을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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