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9. 9. 5. 결정

①이 건 제①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②쟁점가설건축물은 농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재산세 등을 비과세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1226

요지

쟁점① 2017.9.4. 이 건 제①재산세 등의 부과 처분을 받고 이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18.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제①재산세 등에 대한 것은 그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합하다고 판담됨.쟁점② 현지에 출장하여 확인한 바에 따르면, 쟁점가설건축물(66㎡)내에 컨테이너 박스가 있으며 그 용도를 사무실 또는 창고(각종 집기류)라고 밝히고 있는 점, 쟁점가설건축물은 201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까지 철거․멸실되지 않고 사용 중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가설건축물은 농업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제②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①이 건 제①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②쟁점가설건축물은 농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재산세 등을 비과세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세심판원(OLTA) | AskLaw | Ask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