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9. 7. 24. 결정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 과세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0566
요지
청구법인이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아파트를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하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이러한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는 이상, 이 건 아파트에 대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제1항 제1호를 적용하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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