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각하2019. 6. 28. 결정
① 이 건 1기분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는지 여부② 쟁점부동산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44조의2에서 규정한 도서관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9지1533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부과고지일부터 90일이 경과한 2018.11.13.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바, 동 이의신청은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제1기분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함.② 「지방세특례한법」제44조의2에서 에서 가족 소유의 부동산을 도서관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조oo이 쟁점부동산을 작은 도서관으로 등록하고 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2기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해석례 전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 2018.7.16.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 및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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