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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3. 13. 결정

이 건 부동산을 대도시 내 법인이 그 지점 등을 설치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0506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사무소에 청구법인의 전․현직 대표이사들의 집무실과 경영지원실 등을 설치했고, 청구법인의 전․현직 대표이사들이 모두 서울특별시 등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영에 있어서 중요한 의사결정은 이 건 사무소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을 본점 전입에 따른 중과대상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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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부동산을 대도시 내 법인이 그 지점 등을 설치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한 처분의 당부 | 조세심판원(OLTA) | AskLaw | Ask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