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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3. 13. 결정

①「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지정된 쟁점환지예정지에 대하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에게 권리면적이 아닌 쟁점환지예정지 면적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지0185

요지

① 청구인은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쟁점환지예정지에서 건축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환지예정지는 종교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재산세 감면대상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② 청구인은 쟁점환지예정지 중 권리면적을 초과한 과도면적에 대해서도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환지예정지 중 과도면적은 청산금의 대상이 될 뿐이고 청구인이 쟁점환지예정지를 취득하는 데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쟁점환지예정지 전체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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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지정된 쟁점환지예정지에 대하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에게 권리면적이 아닌 쟁점환지예정지 면적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조세심판원(OLTA) | AskLaw | Ask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