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10. 5. 결정
「자동차관리법」상 등록의무가 면제된 승용자동차 등에 대하여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결정ㆍ통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0976
요지
청구법인은 등록의무가 없는 승용자동차에 대해서 비영업용 승용차와 같은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자동차를 취득할 당시에 시행 중인「지방세법 시행령」제23조 제5항은「자동차관리법」제5조에 따른 등록대상이 아닌 자동차도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2016.12.30.에「지방세법 시행령」제23조 제5항이 삭제되기 전까지 유효한 규정이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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