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10. 1. 결정
청구법인의 설립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100조 제6항에 따른 사업의 확장 또는 업종의 추가로서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761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2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고,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경우 경정청구 시점에「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추징사유가 이미 발생한 상태였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등을 감면하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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