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9. 20. 결정
①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말소된 경우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을 당초 신고한 매매금액이 아니라 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1087
요지
①청구인의 경우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바 그에 따른 이 건 취득세 등은 적법하게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고, 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적법하게 성립한 이 건 취득세 등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할 것임 ②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청구인은 취득 당시의 가액을 기재하여 취득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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