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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8. 29. 결정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받아 취득하여 1가구 2주택이 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0941

요지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 상속개시일인 2017.11.21. 이전인 2016.3.18. 장인의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전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후 현재까지 장인 명의의 이주주택에서 함께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5조 제1항의 상속으로 인한 세율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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