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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7. 24. 결정

청구법인을 사업의 양수인으로 보아 양도인의 사업과 관련된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0135

요지

청구법인은 oo개발의 사업을 포괄승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구법인과 oo개발의 대리인이 체결한 ‘oo컨트리클럽 정상화를 위한 용역계약’에는 이 사건 사업부지의 대부분을 청구법인이 매수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자로서의 모든 지위 및 권리의 승계인으로 청구법인을 지정하도록 한다는 등 실질적으로 oo개발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청구법인이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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