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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4. 26. 결정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8지0406

요지

「지방세법」및「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고의 또는 과실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고, 청구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경감받은 세액을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이 건 가산세를 포함하여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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