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1. 25. 결정
청구법인이 「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 인수일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휴면법인을 인수하였는지 여부
조심2017지0864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기간(2011.12.12.~2013.12.11.)에 발생한 매출이 미미하고 거래처가 불분명하여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보기는 곤란하므로 청구법인이 「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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