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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12. 5. 결정

농어촌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의 배우자가 취득한 주택의 지분이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인지 여부

조심2017지1037

요지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은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제하하여 해석·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바, 청구인은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의 가족이라 함께 거주하더라도 대상자가 아닌 이상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하기는 곤란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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