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10. 10. 결정
①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②청구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7지0638
요지
①이 건 심판청구 당시에는 부과처분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후에 처분청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그 흠결이 치유된 것으로 보아 본안심리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②청구인과 매도법인의 대표이사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국세청 기준시가와 청구법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의 차액 등이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하므로 쟁점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도법인의 계정별 원장과 추가로 제출한 장기차입금 계정 등이 재무상태표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않아 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이중장부의 작성등 장부의 거짓기장에 해당하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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