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7. 4. 18. 결정
청구법인은 쟁점오피스텔의 신탁수익권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1244
요지
「지방세법」제6조 및 제7조에서 사실상 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토지 및 건축물"로 열거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부동산(쟁점오피스텔) 자체가 아닌 신탁수익권을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탁수익권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점, 쟁점오피스텔 신탁원부상의 수익자를 쟁점시행자(류균진)에서 청구법인으로 이전한 경우는 수익자를 변경하는 경우로서「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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