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17. 3. 8. 결정
① 기숙사, 휴게실 면적이 주민세(재산분) 과세대상면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0649
요지
①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 후에 이 건 주민세에 대하여 청구주장 대로 그 세액을 경정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 사유는 해소되었다 할 것이므로 심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②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주민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사전에 안내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가산세를 면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OOO시장이 2016.6.20. 청구법인에게 한 2014년도 주민세(재산분) OOO(가산세 포함), 2015년도 주민세(재산분) OOO(가산세 포함) 합계 OOO의 부과처분 중 휴게실 및 기숙사 면적 335.28㎡의 주민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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