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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7. 2. 7. 결정

비교부동산에 비해 청구인의 부동산에 재산세가 과다부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지0105

요지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으로 결정ㆍ고시된 가액을 기준으로 이 건 재산세 시가표준액을 산출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고, 그 과세표준을 산출하면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는 등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을 상당한 정도의 시장상황이 반영되었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에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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