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11. 22. 결정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법원의 조정결정에 의하여 성립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취득세 등의 납부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0362

요지

① 청구인 △△△은 이 건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해당 청구인의 상속지분이 당초 신고내용보다 증가하는바, 처분청에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해당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②「지방세법」제7조 제7항 및「지방세기본법」제44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물건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은 연대하여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 등이 상속지분의 범위를 넘어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처분청을 상대로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법원의 조정결정에 의하여 성립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취득세 등의 납부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세심판원(OLTA) | AskLaw | AskLaw